2024 주거급여 신청 정보 총정리 (신청자격|금액|혜택|준비물)

2024 주거급여 신청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 또는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이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국가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기준의 상향으로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2023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2024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97만6,609원106만9,654원
2인 가구162만4,393원176만7,652원
3인 가구208만4,364원226만3,035원
4인 가구253만8,453원275만358원
5인 가구297만5,423원321만3,953원
6인 가구339만7,151원365만6,817원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자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월세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의 경우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주택 수선비용

구분수선 비용
경보수3년 주기로 457만원
중보수5년 주기로 849만원
대보수7년 주기로 1,241만원

 

2.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월세가 기준 임대료 조건을 넘으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과 비교하여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만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세는 본 사업의 대상이 아니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연세, 사글세 형택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명서,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반드시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