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 총정리 (국민임대|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장기전세)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매입입대, 민간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있어서 청약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각각의 공급 방식의 특징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을 LH, 각시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 개인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에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1.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2.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신청자의 직계비속
  4.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6.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자가진단 바로가기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 종류

기본적으로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5년 최대는 영구거주까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영구공공임대 영구 임대, 40 ㎡ 이하
  • 50년공공임대 50년 임대, 60 ㎡ 이하
  • 국민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장기전세 20년 임대, 85 ㎡ 이하
  • 매입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 5년/10년 임대, 85 ㎡ 이하
  • 전세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행복주택 30년 임대(입주계층 상이), 60 ㎡ 이하
  • 민간업체/개인 4~8년 임대, 제한없음
  • 매입임대 4~8년 임대, 제한없음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통합공공임대

  • 임대기간 30년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5~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영구임대

  • 임대기간 5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0%수준)
  • 공급규모 40 ㎡이하
  •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1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 금액기준

소득기준

  • 적용대상
  • 금액기준

 

국민임대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60~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장기전세

  • 임대기간 2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공공임대(5년/10년/분납)

  • 임대기간 5년/1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기타특별 제외)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생애최초,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노부모특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행복주택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수준)
  • 공급규모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100% 이하( 맞벌이 부부 경우 120%이하)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