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매입입대, 민간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있어서 청약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각각의 공급 방식의 특징과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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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을 LH, 각시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업체, 개인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에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의 범위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②, ③, 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임대주택 종류
기본적으로 임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5년 최대는 영구거주까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영구공공임대 영구 임대, 40 ㎡ 이하
- 50년공공임대 50년 임대, 60 ㎡ 이하
- 국민임대 30년 임대, 85 ㎡ 이하
- 장기전세 20년 임대, 85 ㎡ 이하
- 매입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 5년/10년 임대, 85 ㎡ 이하
- 전세임대 20년 임대, 85 ㎡ 이하
- 행복주택 30년 임대(입주계층 상이), 60 ㎡ 이하
- 민간업체/개인 4~8년 임대, 제한없음
- 매입임대 4~8년 임대, 제한없음
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통합공공임대
- 임대기간 30년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5~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영구임대
- 임대기간 5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30%수준)
- 공급규모 40 ㎡이하
-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1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
- 금액기준 –
소득기준
- 적용대상 –
- 금액기준 –
국민임대
- 임대기간 3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60~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장기전세
- 임대기간 2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8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통상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8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공공임대(5년/10년/분납)
- 임대기간 5년/10년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90%수준)
- 공급규모 85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기타특별 제외)
-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60 ㎡이하/생애최초,신혼부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노부모특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혼부부/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행복주택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 60~80%수준)
- 공급규모 60 ㎡이하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 이하, 자동차 3,683만 이하
소득기준
-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100% 이하( 맞벌이 부부 경우 120%이하)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