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 총정리 (입주자격,소득,선정기준,순위,기간,신청방법)

국민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에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를 위한 서민계층용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소득분위, 선정기준, 선정순위,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 임대주택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구성원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지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자산 기준

  • 총 자산 보유기준 36,100만원 이하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3,683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우선공급대상자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동일순위경쟁시

 

국민임대 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규모가격

규모가격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