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통합공공임대 주택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은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에 임대조건으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소득분위,선정기준,선정순위,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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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소득기준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는 해당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한 금액으로 적용
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쇠득
23년도 자산기준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60%)
일반공급(40%)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동점 시 추첨)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음